
박상용 증인, 돌연 '선서 거부' 선언
박상용 증인이 2026년 04월 0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증언대에 서자마자 선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법률적으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섣불리 선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증인의 의무인 선서 절차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향후 증언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 '권리 남용' vs '방어권 행사' 팽팽한 해석
박상용 증인의 선서 거부 배경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증인의 진술 거부권이나 묵비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에 따른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정조사의 목적과 국민적 알 권리를 고려할 때, 의도적인 증언 회피는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증언 거부권은 있지만, 국정조사라는 특별한 틀 안에서의 선서 거부는 일반적인 증언 거부와는 다른 차원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난항 예고… 향후 일정 불투명
박상용 증인의 선서 거부는 이번 국정조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선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인의 진술은 법적 효력이 약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 자체를 강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박 증인에 대한 향후 조치와 함께 다른 증인들의 출석 및 증언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정조사 전반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